주택가내 유휴지에 공동주차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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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6-14 09:37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유휴지를 공동주차장으로 조성

안동시 태화동사무소가 주차난으로 이웃간 갈등 요인이 되는 주택지 부근에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유휴지를 공동주차장 조성하면서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와 함께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던 유휴지 정비효과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인근 거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동시 태화동사무소에서는 지난 5월 각종 폐기물과 방치된  생활쓰레기로 미관을 해치고 있던 태화동 648-98번지 등 2필지  402㎡(122평)의 공터에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방치된 쓰레기 제거와 평탄작업을 실시해 2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유휴지 공동주차장으로 1년이상 사용대여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해당필지에 한해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년도분 재산세(토지분)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가내 유휴지 토지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차장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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