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병ㆍ의원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안동시는 한방 병ㆍ의원에서 한약 규격품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2007.1.27 개정 공포)이 7. 27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한방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한약 규격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방 병ㆍ의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기재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 (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규격품 대상 한약은 대한약전 수록 품목 (131종),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수록 품목 (389종) 등 총 520종으로, 한약유통투명화와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한약규격품 포장에 생산자(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 번호, 품질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등을 표기해 유통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실 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보건소(의약담당)에서는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의무 사용을 계기로 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한방 의료기관, 한약방 등에 한약규격품 사용과 한약유통실명제 이행을 당부하고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약사회, 약사회, 한약업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한약재 규격품 사용‘과 ‘한약유통실명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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