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계량단위 “평”,“돈” 사용 근절에 따른 계도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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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7-09 09:15

2007년 7월 1일부터 비 법정 계량단위인 “평”,“돈”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7월. 1개월 동안 관내 대상기관 및 업체(평 : 공공기관, 대기업.  돈 : 귀금속업체)를 방문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법정계량단위 사용 계도를 실시한다.

현재 법정단위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계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1년에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4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실생활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비법정계량단위인 “평”,“돈”의 단위가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상거래질서를 왜곡 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EU(유럽연합)의   미터법 단일표기 추진기한(2010년)에 맞춘 것이다.

이번에는 불공정 상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평”,“돈” 단위 사용 시에 계도 및 단속을 하며 추후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단계적으로 단속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근절에 따른 계도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비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면 1차 주의, 2차 경고, 3차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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