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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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4-26 10:25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업 시행

○ 안동시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중증도별로 인정된 시간동안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5월1일부터 실시한다.


○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서비스 희망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격은 만6세이상 만65세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주소지 읍?면?동에 비치된 “서비스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장애아동은 동의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해당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간병) 등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비스 신청시 본인 부담액은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4인가구 기준 144만6천원 이내)인자는 본인부담액 상한선이 월 2만원이고 최저생계비 120%초과자는 월 4만원의 본인부담액을 선납하여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애인보조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서비스대상 가구에게는 매월 20~80시간의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858-7282),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856-4422)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활동보조에 수반되는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및 동료상담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안동시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시작되면 장애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사회참여 확대, 가족의 경제적?사회적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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