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7-27 09:37
녹색산업 육성전략, 녹색생활 실천 등에 관한 내용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안동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역 내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녹색산업 육성전략, 녹색생활 실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와 안동시보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 조례·규칙 심의회 등 절차를 거친 후 9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에 따라 안동시는 앞으로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 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색성장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심의하는 한편,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녹색생활 선도요원”을 위촉, 운영한다.

이밖에 안동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마련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 민간의 녹색성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 지원, 대체 관용차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차량보급 및 친환경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녹색성장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과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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