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7-12 18:38
납부기간은 7월 16~8월 2일까지

안동시에서는 관내 주택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2010년 정기분 재산세를 7월31일까지 납기한으로 58,380명에 대하여 5,954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세액은 예년에 비하여 435백만원(7.8%)이 증가하였다

최고액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회사로 140백만원이며, 개인은 34백만원이다
태화동(롯데캐슬) 및 송현동(이안)아파트 신축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5.88% 상승
(510,000원⇒540,000원)하여 재산세가 증가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는 국토해양부 기준시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의해 결정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60%)이 적용되며, 일반건물의  과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잔가율, 연면적, 가감산 특례 등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7월16일 ~ 8월 2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농협),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폰뱅킹(농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며,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경제"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