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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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9-04 09:23
차량연료 무료 품질검사 서비스 및 홍보
9월 4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안동시는 고속도로 안동휴게소(춘천방향)에서 품질관리원 이동 실험실을 설치 휴게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차량연료 무료 품질검사 서비스 및 홍보를 실시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007년 7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안동시는 유사석유 제품 사용자도 처분 대상임을 알려 시민들이 바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 이동 홍보실을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과태로 처분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사용량이 많은 곳은 유사석유 사용량과 빈도 등에 따라 최고 2천만원(가중시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됨을 알리고, 특히 유사석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연료 품질에 대한 무료검사서비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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