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0-05-26 09:55
2010.0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본격 시행

오는 7월1일부터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만18세 이상 중증(1,2급, 3급 중복 장애)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장애인에게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의 장애인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5.31일부터 6.11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거쳐 7.5일 이후 등급심사 및 자격이 결정되어 7.30일 첫 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8월 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거 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문경시는 현재 중증장애수당 수급인원이 674명, 장애인연금 신규발굴 예상 인원은 265명으로 예상되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인원은 총939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은 'TF팀을 구성하고 읍면동 순회 점검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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