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별(단독)주택 가격 결정ㆍ공시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시장ㆍ군수가 4월 30일 각 시ㆍ군별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단독주택(20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ㆍ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3만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각 시ㆍ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검증과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21%(잠정 집계치) 상승 하였는데, 울릉군 5.3%, 구미시 2.2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 시ㆍ군별 개별(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경북 |
포항 남 |
포항 북 |
경주 |
김천 |
안동 |
구미 |
영주 |
영천 |
상주 |
1.21 |
1.51 |
1.61 |
0.71 |
0.63 |
1.15 |
2.23 |
0.77 |
0.41 |
1.69 |
문경 |
경산 |
군위 |
의성 |
청송 |
영양 |
영덕 |
청도 |
고령 | |
1.03 |
1.30 |
1.07 |
0.42 |
0.22 |
0.59 |
0.65 |
0.55 |
0.81 | |
성주 |
칠곡 |
예천 |
봉화 |
울진 |
울릉 |
|
|
| |
0.89 |
1.13 |
0.71 |
1.30 |
-0.32 |
5.30 |
|
|
|
개별(단독)주택 중 도내 최고가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6억원(‘09년:5억 8천만원)이며, 최저가는 영양군 수비면 계리 소재 주택으로 45만7천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dms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30~5.31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 go.kr) 및 관할 시ㆍ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시ㆍ군(읍면동)에 직접 방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4.30~5.31) 관할 시ㆍ군(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ㆍ군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검증을 실시한 후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까지 조정ㆍ공시(시ㆍ군별)하고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