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별(단독)주택 가격 결정ㆍ공시

person 경북도청
schedule 송고 : 2010-04-29 17:21
금년도 개별(단독)주택가격 평균 1.21%상승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시장ㆍ군수가 4월 30일 각 시ㆍ군별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단독주택(20만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ㆍ군 공무원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43만호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각 시ㆍ군에서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검증과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개별(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총액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21%(잠정 집계치) 상승 하였는데, 울릉군 5.3%, 구미시 2.2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 시ㆍ군별 개별(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경북

포항 남

포항 북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1.21 

1.51

1.61 

0.71 

0.63 

1.15 

2.23

0.77

0.41 

1.69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1.03

1.30 

1.07

0.42 

0.22

0.59

0.65 

0.55 

0.81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0.89

1.13

0.71

1.30

-0.32

5.30

 

 

 


개별(단독)주택 중 도내 최고가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6억원(‘09년:5억 8천만원)이며, 최저가는 영양군 수비면 계리 소재 주택으로 45만7천원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dms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30~5.31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 go.kr) 및 관할 시ㆍ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소재지 시ㆍ군(읍면동)에 직접 방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은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4.30~5.31) 관할 시ㆍ군(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ㆍ군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가 재조사ㆍ검증을 실시한 후 시ㆍ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까지 조정ㆍ공시(시ㆍ군별)하고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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