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무” 자격 공사 시공계약 철퇴
person 영양경찰서
schedule 송고 : 2010-04-05 09:32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혐의로 입건수사 중
영양경찰서(서장 김균철)는 무자격공사업자 “○"건설기계 이모씨(49세, 영양군 ㅊ리)에게 전문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잡고 영양군 모 면사무소 면장 박모씨(50세)와 공사감독공무원 이모씨(40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혐의로 입건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면장 “박”모씨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해 3월과 4월 발주한 석공사 2건 35,000천원을 전문건설공사업자가 아닌 공무원 김모씨 에게 1천만원 미만으로 분할 설계하라 지시하고 공사감독 공무원 김모씨는 2건 공사를 4건으로 분할설계 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양경찰서는 읍 면장이 발주하는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가 분할 설계 후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중시, 특정업자를 염두에 둔 특혜성 공사인지 여부와 함께 대가성의 금품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등, 다른 읍 면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특혜성 공사계약이 있었는지 확대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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