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험, 치매치료비를 지원 합니다!
문경시보건소(소장 안길수)는 오는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해 치매치료비를 월 3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이며 저소득 의료보험 판정기준에 적합한 환자가구이다.
지원범위는 진단서발급비, 약제비, 진료비, 등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가능자는 치매환자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도와주기위해 환자가족 또는 관계인, 보건소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을 대신 할 수 있다
현재 문경시 치매환자 수의 추정인원은 275명으로 60세이상 노인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재가, 시설환자는 208명이였으나 지난해 치매조기검진시 67명이 환자로 발견되는 등 그동안 몰랐던 치매의 유병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수 증가로 치매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고 그로인한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는 환자와의 심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할 것이며, 치매예방사업과 조기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등록, 관리, 치료비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았다"며 "이번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치매치료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자 여부는 문경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550-8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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