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통주,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person 권지훈 기자
schedule 송고 : 2010-03-19 17:27
국세청, 주류행정분야 규제완화 지속적 추진

국세청은 18일, 주류 행정 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국세청 고시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통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한다. 그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농· 임업인,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주류와 문화재청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등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차단접근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로만 판매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전통주 제조업체는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 설치가 가능하며 국세청은 특정주류도매업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하치장 설치를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병마개와 시설기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 과도한 진입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 외에 1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4월경 관보를 통해 공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동소주 및 송화주 등 명품 전통주가 오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안동지역에서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각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전통주 생산의 확대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통주 대중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홍보 확대는 물론 인터넷 마케팅 다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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