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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김휘동)에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매칭금을 추가 지급하여 이 들의 자립자금 마련을 돕는 적극적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2010『희망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키움통장 신청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업 및 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자활참여자 제외)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 초과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 소득 기준 하한선 (’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원/월) |
353,041 |
601,123 |
777,643 |
954,164 |
1,130,684 |
1,307,205 |
최저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 월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 63만원 = 장려금 43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2,270만원)
**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 21만원 = 장려금 1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 10만 (3년간 756만원)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 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되어,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은 더 많아지게 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된다.
*예시 > 소득이 140만원(최저생계비 136만원)으로 증가해 탈수급한 4인 가구 최대 장려금 :【 (136만원 - (136만원× 0.7) 】× 1.05(장려금률) = 43만원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ㆍ임대,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주는 2. 22 ~ 3. 5(2주간) 해당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혹은 같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와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ㆍ향락업체, 도박ㆍ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으로도, 안동시에서는 희망키움통장이 근로능력있는 수급가구의 일을 통한 탈수급ㆍ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일자리지원 등을 동시에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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