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person 안동시의회
schedule 송고 : 2010-02-11 16:20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원안 가결

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에서는 제1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개최하였다.

첫날인 2월 4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월 5일, 8일, 9일 3일간 오후 2시에 제2차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정보통신실, 도청이전지원단, 제3차 본회의는 주민문화생활국, 건설도시국, 제4차 본회의는 행정경제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휴회의건을 의결하였다.

2월 10일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이재갑, 김정년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5분의 의원이 서명한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마지막 날인 2월 11일(목)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제출된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고 제126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당일 의사 일정

제1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日  時

區  分

案              件

2月11일

(목)

14:00

第 5 次

本 會 議

 1. 안동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제 우호협약도시 체결(안)

 4. 안동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8. 안동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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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급식경비의 지원과 투명한 집행, 우수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수급체계”란 지역농업인들과 계약, 사전약정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식품으      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품.
   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위해「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6.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우수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등)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개선 및 지원센터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의무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의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운영의 지도?감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따른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
  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소재하며,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직접 지원하되,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품목의 총 소요량을 공동조달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2.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인센티브제공 등의 방법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계약재배는 지역농산물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를 우선 한다.
  4. 계약재배 및 공동조달의 우선순위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순으로 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근지역 친환경농산물,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순으로 조달?공급 한다.
제6조(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직접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및 급식유형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식재료 사용 총 소요경비 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급식 시행 계획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 시설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할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동시 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우수식재료의 효율적 공급?관리
  2. 지원계획에 따른 계약재배 및 재배잉여농산물의 소비촉진
  3.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학교급식지원 네트워킹 활동 지원
  4.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농장 등 기반 확보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 관련기관 단체와 업무협력
  6. 지원센터는 부대시설의 운영 및 지원된 급식경비를 집행하고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7. 그 외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위임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과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1. 부시장, 관련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포함 3명
  2. 교육청 업무관련 부서장 1명
  3. 안동시의회 추천 의원 1명
  4. 영양사협회 추천인 1명
  5. 학부모단체 추천인(초?중?고 각1명)3명
  6. 교사단체 추천인 1명
  7. 환경농업생산자 단체 추천인 1명
  8. 소비자단체 추천인 1명
  9.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비의 바른 집행을 위한 안동운동본부 추천인 1명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학교와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무상급식대상 및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고, 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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