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0-02-09 14:42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특별 지도ㆍ단속 계획
문경시(경제교통과)는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화물 등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특별지도·단속을 실시 한다.
특히 금번 단속기간중에 중앙초등학교~문창고 사이의 주변 도로와 주택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단속전담반 2개반 16명을 편성하여 야간(19:00 ~ 22:00)에 인도주차, 금지구역 주ㆍ정차행위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주차 계도와 운수업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며, 향후 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하는등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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