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지도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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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8-21 09:13

의성군에서는 지난 8월 1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가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지도ㆍ단속은 최근 멧돼지등 야생동물로 인한 산간 농경지의 사과나무, 자두, 벼, 고구마, 콩 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고 유해 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달 말까지 의성군 12개읍면 78,900㎡(24,000평정도) 면적에 20명의 엽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해 준 것을 말하는데 포획수량은 1인당 멧돼지 2마리와 고라니 1마리다.
단속사항으로는 허가구역외 포획행위와 포획금지 야생동물의 불.탈법 포획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량은 여름철이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번 수렵기간의 포획량에 따라 가을철 추가 포획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며 9월중순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 10월말경에는 추가연장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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