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일제조사 실시!!
안동시는 날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적정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감량 의무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로서, 감량사업장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처럼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해서는 안되며 자체처리 또는 민간위탁하거나, 농ㆍ축산농가와 연계해서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2010년 1월 25일부터 2월26까지 1개월에 걸쳐 관내 409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 조사가 마무리 되면 감량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3월에 시행할 지도ㆍ점검사항으로는 감량의무 이행신고 여부,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이용하는 농가의 폐기물 적정 관리 및 재활용 여부,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이번 조사와 지도ㆍ점검으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체 및 위탁처리를 유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대상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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