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적민원서류 읍면동 확대 발급 시행!!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10-01-20 09:16
2010년 1월 4일부터 관내 지적도 등 지적민원서류 발급이 읍면동으로 이관

지금까지 지적도 등본 등 지적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시청에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FAX 민원으로 발급 받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토지(임야)대장은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했으나, 지적(임야)도 등 다른 지적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 방문을 하거나 읍면동에서 FAX민원으로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 및 비용이 낭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1월 4일부터 관내 지적도 등 지적민원서류 발급이 읍·면·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시청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추후 전국 단위 지적민원 서비스 및 원격지/인터넷 민원발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한 지적민원서류
     ? 토지(임야)대장 등본
     ? 지적(임야)도 등본
     ? 경계점좌표 등록부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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