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중 연납(선납)하시고 10% 할인혜택 받으세요”

person 문경시청
schedule 송고 : 2010-01-11 16:28
승용차에 한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이달 15일 ‘납부고지서’ 일괄 우편 발송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이외에도 승용차에 한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이달 15일 ‘납부고지서’ 를 일괄 우편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란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10%의 자동차세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연체시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해소하는 제도이다.

연납 고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할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한 후 타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ㆍ텔레뱅킹ㆍ신용카드ㆍ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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