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 수수료 아끼세요!
안동시는 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시청 및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를 30% ~50% 인하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종합민원실을 비롯하여 총 1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시청 종합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365 민원서비스 코너』는 연중 무휴로 09:00~ 22:00 까지 운영하여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동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총 12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인하였다.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민원창구를 이용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근무시간외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그 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꺼려온 주민들도 수수료 인하로 좀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복잡한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민원인을 분산하는 효과 및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노력할 뜻을 밝혔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
기 준 |
감면요금 |
비고 |
1. 주민등록등?초본 2. 제적 등본 3. 제적 초본 4. 토지(임야)대장 5. 건축물관리대장 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7. 자동차등록원부 - 도 내 - 도 외 8. 농지원부 9. 대지권등록원부 10. 건설기계등록원부 - 도 내 - 도 외 |
1통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
200 500 300 300 300 400
200 700 500 300
300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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