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납기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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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8-16 09:12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

안동시에서는 2007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63,324건 5억6천1백만원(개인균등할 58,658건 258백만원, 개인사업자 3,452건 190백만원, 법인사업자 1,214건 113백만원)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 한다.

균등할 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는 분류에 따라 개인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세대당 읍면지역은 3,300원, 시내 동지역은 4,950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는 사업장 별로 55,0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550,000원까지 차등하여 과세된다.

금년도에 부과고지한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 대비 총 1,241건, 세액 30백만원 증가(개인 866세대 4백만원 증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375건 26백만원 증가) 하였는데 이는 안동시 전체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분가한 세대수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수 감소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증가로 세액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8월말 납기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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