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의원,「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25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동료의원 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되었다.
손광영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는 경북도 내에서는 가장먼저 제정되며, 물질문명의 발달로 휴머니즘이 경시되고 개인주의 사상이 점차 저변을 넓혀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시민 장기 등의 기증을 권장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살신성인의 정신을 제고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범시민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장기 등「기증등록 및 접수창구」가 개설되며,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써 안동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면제, 안동시 하늘공원 사용료 50% 감면, 안동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장기 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손광영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평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살신 성인의 희생정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크게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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