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가상계좌시스템 실시!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9-12-21 09:18
번거로운 납부방법의 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불편해소
안동시는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납처리와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의무자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자동수납 처리되는 것으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하여 연중 24시간 납부할 수 있어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2008년 6월22일 이후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의견진술기간내 납부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가상계좌번호만 알면 공휴일에도 24시간
납부할 수 있고 납부마감일에도 23시30분 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가상계좌시스템은 기존의 과태료 납부시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무통장입금 후 입금확인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처리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 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안동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처리행정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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