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멧돼지등) 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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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8-13 09:11

의성군에서는 최근 멧돼지등 야생동물로 인한 산간 농경지의 사과나무, 자두,  벼,  고구마,  콩 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고 유해 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해 주었다.

군에 따르면 7월 초순경부터  군내 12개읍면  70여 농가로부터 약78,900㎡(24,000평정도)의 피해신고를 접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13일부터 31일까지(19일간) 모범엽사 20명에게 포획 허가하여  적극적인 구제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범엽사 20명 전원을 수렵보험에 가입 시켰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포획기간중 일몰 전후 산과 연접한 농경지 출입 시 특별히 주의 하도록 주민홍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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