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09년도 2분기 자동차세 부과 !!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9-12-10 10:49
10,100여대 14억 8천여만원, 12월말까지 납부
2009년 2기분 자동차세를 10,116대에 14억8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억5천5백만원 늘어난 세액으로 의성군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원의 되고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어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연납차량과 6월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는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현실화하여 전년에 비해 17%의 인상된 세율로 과세했다.
한편, 군은 납기내 납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납부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세는 현금납부,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달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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