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단밀농공단지”분양신청 접수한다.!!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9-11-16 11:05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당/54,000원, 15블럭, 106,604㎡
의성군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단밀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신청을 접수한다.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40번지에 위치한 분양계획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IC에서 약13㎞, 선산IC 약17㎞에 위치하며, 국도25호선(4차선)이 인접하고 동서6축 고속도로 추진이 계획되어 있어 공장용지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분양예정가격은 ㎡당 54,000원 정도이며, 입주업종으로는 농특산물가공업, 비금속, 음식료품, 기계, 조립금속, 전기, 전자 등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산업 업종으로 우선 유치할 계획이며, 분양면적은 15블럭 106,604㎡로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진도는 60%로 2010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분양방법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분양신청 기간은 오늘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의성군청 경제지원과(☎054-830-623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기업체가 입주해 가동하면 200명이상의 고용창출과 년간 30억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발생되며 특히, 의성 서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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