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9-11-03 10:42
군 및 읍면 민원실 확인, 이의신청 11월 말까지

의성군은 2009. 7. 1기준 조사 평가한 군내 2,2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공시 했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2009. 1. 1~6. 30사이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합병등이 발생한 변동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표준지 공시지가 및 지가변동률을 적용 하여 산정하였으며 ‘09. 2/4분기 지가평균변동율이 0.213% 하락으로 약보합세이나, 지목변경된 토지는 인근 동일지목과 가격균형을 유지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열람은 군ㆍ읍면 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성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사이트(http://www.uiseong.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 말까지 접수를 하며 상담은 의성군 부동산 담당부서 (전화 830-6384) 및 인근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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