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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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8-07 09:07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대폭 확대로 육아부담을 책임진다.
봉화군에서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제1749호)를 2007년 8월 3일 공포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07년 8월 3일부터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출산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출생아와 함께 계속하여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출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매월 7만원∼20만원씩 5년간 차등지원하여, 첫째아 42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이상 1,200만원을 지원하며, 또한 출생아 1인당 1회 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별도 지급하며, 셋째아이상 만5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에 대하여도 만5세 전월까지 출생아와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출산가정에서는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봉화군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매주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및 무료로 철분제를 나누어 주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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