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0월 30일까지 수렵포획승인증 발급한다!!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9-10-20 09:39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허가
의성군이 개체수가 늘어나 농사와 각종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있는 야생 유해조수에 대해 수렵허가를 하고 포획승인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수렵포획승인증은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인원 1,600명에 대해 방문, 우편, FAX 등 선착순 발급하기로하고 신청에 들어간다고 했다.
포획승인증 발급은 적색(40만원), 황색(30만원), 청색(20만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적색은 수렵기간동안 멧돼지 3마리, 황색은 고라니 3마리, 청색은 조류 1일 각 5마리까지 수렵이 허용된다고 했다.
의성군의 수렵지역은 군 전역으로 수렵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수렵기간중 총기안전 사고와 수렵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각 수렵허가자들을 대상으로 전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며 특히 산림과 연접한 인가나 축사에서는 야생 가금류로 오인하는 총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몰 전후에 입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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