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방지“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9-09-24 09:45
10월 22일까지, 아침 7시~저녁 8시 포획허가, 안전사고에 유의
의성군에서는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고라니등 유해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산간 농경지에 사과나무, 자두. 고구마, 벼. 콩.고추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 함에 이를 구제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부터 군내 17개읍면 64개리 90여 농가로부터 약 10헥타의 피해신고를 접수 현지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선발한 모범엽사 23명에게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30일간) 포획허가를 내주고 읍면 및 해당농가의 안내를 받아 적극적인 포획활동에 나서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중에는 추가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지역에 배치된 엽사들로 하여금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수렵허가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범엽사 23명 전원 수렵보험에 가입 시켰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포획 기간중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시 각별 유의하도록 하고 07시부터 20시까지 포획하므로 해진후에는 가급적 산에 올라가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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