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ㆍ임하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ㆍ건의

person 안동시의회
schedule 송고 : 2009-09-14 10:14
제122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폐회

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는 제122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3일 오후 2시에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22회 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원호)에서는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고,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백현)에서는 안동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안동시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는 보류하였다.

9일과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6,836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7,550만원을 삭감하였다.

마지막 날인 9월 11일(금)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한 각종 안건과 임상근, 김경동, 권기익, 이재갑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한 안동ㆍ임하댐 건설로 인한 피해보상 촉구ㆍ건의안을 채택하고 제122회 안동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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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ㆍ임하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 촉구ㆍ건의(안)

안동댐과 임하댐을 건설할 당시 우리 지역은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근간인 드넓은 논밭을 물속에 넣으면서, 그 슬픔과 생계의 어려움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질긴 삶의 멍에가 되어 시민의 생활 곳곳에 상처를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동댐 주변의 광활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오고 있고, 임하댐 주변지역 또한 수변구역으로 묶여, 생계를 위한 식당도 하나 차리지 못하는 규제를 받아왔다.

이러할 즈음에, 2008년 3월「안동시」에서「안동대학산학협력단」에 용역 의뢰하여 2009년 6월에 납품된『안동지역의 재해피해 원인 및 재해상황 조사분석』결과물에 의하면, 댐 건설 이후 안개일수는 61% 증가하고, 농작물 출수는 최고 15%까지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로써, 지난 30년 동안의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는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우리 안동시의회는 17만 안동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를 조속히 보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ㆍ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하여, 즉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

둘째, 정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묶인 댐주변지역을 즉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규제로 인하여 야기된 개인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라.

2009. 9. 11
안동시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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