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를 실시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입학)하고 있는 경우 연 1 ~ 1.5% 의 저금리 대부를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해당학기 학자금 전액을 대부할 수 있으며 2,0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학자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대부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가 자비로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재학)하는 경우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및 자영업자는 제외
▶대부조건
- 대부금리(연 1~1.5%)
- 상환방법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대부금액 : 2009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신청기간 : 2009.08.03-08.20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서약서,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스캔하여 첨부)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전화: 054-84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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