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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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7-26 09:09
의성군에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유자동차와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며,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시설물은 금년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방문조사에 의거 산정한다.
조사내용으로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 , 건물용도 변경 및 소유주 변경 등의 31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모든 기초자료를 근거하여 금년 9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고지 된다.
이에 따라 의성군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부과 및 자료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각 시설물을 방문하는 자료조사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과 지도로 민원을 일소할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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