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 시행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9-05-18 09:53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 지원
의성군은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생계보호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민생안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한시생계보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 2009년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2009년 5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접수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2006년 6월 15일 한시생계급여를 1차 지급하고 이후 매월 15일 가구원수별 생계급여액을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이하이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재산을 담보로 최고 일천만원까지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금리 연3%, 2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신청기간은 2009년 5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해당 금융기관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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