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바뀌면 “꼭” 변경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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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25-04-23 09:00
- 4월부터 6월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본격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소장 박미경, 이하 농관원)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벼·사과·산약 등 하계작물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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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고, 수급안정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도 상당하다.

 

* 공익직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에 대한 정기변경신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하계작물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 패널티가 부가된다.

 

박미경 안동사무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2, 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

<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배품목품목별 재배면적농지면적농지소재지 등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농어업인의 주소 및 연락처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농지ㆍ임야ㆍ축사 및 어장ㆍ양식시설의 소재지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라사육축종 및 축종별 사육 규모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제8(자금 지원 등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9(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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