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person
schedule 송고 : 2007-07-16 09:13
안동시에서는 시 관내 주택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2007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올해 안동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자는 54,151명이며 부과세액(종세포함)은 52억15백만원이다.
- 최고액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회사로 4천8백만원이며, 개인은 3천만원이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안동시의 7월 재산세 부과액(본세기준)은 작년에 비해 약 25% 가량 상승하였다.(주택분이 5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 7월에 한번 부과되었기 때문이며, 일반건축물분 재산세가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이 작년 55% ⇒ 올해 60%로 상승되어 재산세액이 5%가량 상승함)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는 국세청, 건교부 기준시가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건축물의 과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부속토지의 가격, 잔가율, 연면적, 가감산 특례 등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장소는 전국 우체국, 농협(단위농협포함), 관내금융기관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