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ㆍ단속!!

person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schedule 송고 : 2009-01-20 17:07
설을 전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정치인 집중단속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2일까지 ´설·대보름 전후 특별 예방 및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설·대보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 설날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ㆍ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ㆍ자선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ㆍ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 불우이웃돕기ㆍ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ㆍ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ㆍ대합실 등에서 다과ㆍ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ㆍ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50배이며 반대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 : 2009. 1. 19 ~ 2. 22 (35일간)
▣ 중점단속대상 :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정치인
▣ 선거법위반행위 사례 예시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경제"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