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전국 최우수!!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12-31 09:37
위촉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29,195건으로 전국 최우수

의성군은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08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12월31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2008년 6월30일자로 부동산소유권등기신청이 최종 접수 업무가 종료됐다.

그동안 의성군에서는 29,845건의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아, 29,195건을 발급 완료하여 등기를 마치게 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부동산소유권특조법 업무시행에 있어 보증의무ㆍ주의사항 등 수차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접수 29,845건 대비 0.8%의 아주적은  245건의 이의신청 접수와 군관내 182개리의 1,010명의 위촉보증인제도의 적극 활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위촉된 보증인들은 무보수 봉사자들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증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다인면 달제리의 박용주씨가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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