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기검법(동국검도)’ 전통무예 지정 추진
올 3월 28일 제정된「전통무예진흥법」(법률 제9006호)의 시행을 앞두고 ‘육기검법(동국검도)’을 이 법에 의해 전통무예로 지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안동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육기검법(동국검도)연맹(회장 전영식)과 대한육기검법(동국검도)협회(회장 김용철)는 오는 12월 27일 오후 3시 법흥동에서 50여명의 임원과 내빈이 참가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과 『육기검법(동국검도) 전통무예 지정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는다.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는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조선 정조 때 발간된 종합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는 서애 류성룡에게서 그 탄생 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여기에서 검법 즉 ‘육기검법’만을 발췌하여 복원 및 수련하고, 나아가 현대에 맞게 다시 재창작하여 세계를 지향하는 ‘해동검도’로 명명한 주축들이 또한 전영식 회장을 비롯한 안동인들이다.
또한 무예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식체계 및 조직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교육과정, 그리고 도장의 운영과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무예와 조직의 매뉴얼 완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별 협회와 국내 지부 설립 등 전통무예 전파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러한 정성들이 결국에는 육기검법 즉 해동검도가 관련법에 의해 전통무예로 당당히 지정되고 집중 지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에서도 관련법이 시행되고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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