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업육성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문화재를 활용한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를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이 가능한가요?
사회적기업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일반기업의 최고 가치는 이윤 추구인데 반해 사회적기업의 최고 가치는 사회적 유용성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라도 기업의 이윤이 따르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지만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유용성도 재화로 환산하여 이윤에 포함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사회적 기업이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정합니다. 일반 기업등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 할 경우 기업의 속성으로 인해 원래 취지가 변질되어 슬며시 이윤추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군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사회적 일자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고용의 주체가 되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수익의 공평배분 원칙을 고수하는 일자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첫째 사회적 일자리는 사업 목적에 있어서 사회적 유용성 또는 공익성을 가진 일자리여야 하며, 둘재 추진주체가 비영리기관이며, 셋째 수익창출을 배제하지 않지만 수익의 승자독식이 아닌 수익의 공평배분을 실천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발전하여 기업의 성격을 가지면 사회적기업이 됩니다. 합법적인 기업형태와 경영모델을 갖추고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배분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조직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프로그램이고 사회적 기업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업활동을 한다는 거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고령화의 진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그리고 이민인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현재 관 주도의 문화재 관리방식은 한계에 와있습니다. 단순 유지관리 차원의 문화재 관리에서 문화재 경영 차원의 관리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경미한 보수행위 발생시에도 복잡한 수리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후보수 위주의 문화재 관리체계도 문제입니다. 불합리한 관리 및 활용방식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문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유주나 인근 주민의 피해의식도 팽배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이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예, 문화재를 일상관리의 체계화로 보수예산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며 문화재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기업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 이 글은 KBS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 박명배님은 현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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