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한다!!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11-28 10:00
사육과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의성군에서는 한미 FTA체결, 사료가격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이력추적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축산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쇠고기 오는 12월 22일부터 생산농가의 이력추적제를 전면 시행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의 추진 절차는 소가 출생하였을 경우에 대행기관인(의성축협)에 농가가 신고하여 축협에서 전산등록을 실시하고 소가 이동되거나 판매, 폐사 등이 발생되었을 때도 농가에서 축협에 신고하여 소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기록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용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는 거래에서 도축까지 전면 금지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소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는 전염병(광우병 등)이 발생시는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고, 판매시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가 명확케 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판매식육의 이력추적제는 내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의성군에서 사육되는 소의 사육두수는 27,000여두이며,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두수(18,896두)보다 월등히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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