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person 영양군청
schedule 송고 : 2022-02-24 16:24

영양군은 2월 24일(목) 11시 입암면행정복지센터, 14시 석보면사무소 에서「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및「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규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200억원)」는 신구천의 하폭·제방고 부족 및 신구천 하류에 위치한 국도31호선 통과 BOX의 단면부족 등에 의한 홍수지체 및 월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침수지역이며,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70억원)」는 화매천·송하천의 합류지점으로 홍수 시 우수가 집중되고, 제방고가 부족하여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영양군은 해당 지구를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23년~27년)에 신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을주민들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의 목적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주민의견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주효 건설안전과장은“신구 자연자해위험개선지구, 원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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