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기초연금 확대 지급 위해“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만원”으로 인상
안동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169만 원에서 2022년부터 단독가구 18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예산으로 1,038억 원을 확보하였다.
선정기준액은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각종소득과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인상하여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읍ㆍ면ㆍ동 행복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수급액은 월 최저 30,750원에서 부부 2인일 경우 월 최대 492,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현재 안동시 노인인구의 76% 이상이 지원받고 있으며 65세에 도달하여 신청하는 신규 신청과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존 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수급희망이력제에 따른 재신청을 받아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기초연금 이외에도 건강한 노후생활과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돌봄서비스, 119와 연계하여 독거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알림 시스템 운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시는 어른들에게 무료급식 제공, 누구나 즐겨 찾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소통의 장 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이 행복한 안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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