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21-12-13 09:11
안동시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8억4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금년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및 화물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CD/ATM)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12월 31일에 세금이 인출되므로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금년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및 화물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CD/ATM)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12월 31일에 세금이 인출되므로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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