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10-02 10:41
10월말까지 관내 11ha에 포획허가 모범엽사 26명 참여

의성군에서는 최근 농민들로부터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산간 농경지에 사과나무, 고구마, 벼. 콩등 각종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함에 이를 구제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부터 군내 17개읍면 50개리 100여 농가로부터 약11헥타의 피해신고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찰서 및 수렵협회와 협의하여 선발한 모범엽사 26명에게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30일간) 포획허가를 내주고 읍면 및 해당농가의 안내를 받아 적극적인 포획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했다.

또한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범엽사 26명 전원 수렵보험에 가입 시켰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포획 기간중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시 주의하도록 하고 특히 일몰후에는 가급적 산에 올라가지 말도록 인근 주민들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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