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취업기간(3년)만료자 재고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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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07-07-06 09:14
외국인의 합법적인 채용을 유도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의 합법적인 채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고용허가제도가 올해로 3년을 맞이하고 있다.

2004년  초기 입국한 외국 인력인 경우 국내 취업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게 되어 있다.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력에 대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숙련된 외국인력의 재고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확대를 기하고자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력에 대해 재고용이 기회가  제공된다.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해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류기간 만료일 30일전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취업기간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취업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대행신청를 하면 된다. 외국인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출국후 1개월 경과후 재입국이 가능하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취업교육이 면제된다. 재고용되는 외국인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입국하는 것이므로 입국 후 다른사업자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은 사업주와 외국인력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력도 재고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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