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농기계임대료 50%감면」 금년에도 실시

person 영양군청
schedule 송고 : 2021-01-06 16:18

영양군(군수 오도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 심리로 인한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한 임대료 감면으로 작년 한해 3,455농가에서 1억 8백만원의 해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1월부터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60종 412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간 실시로 약 55백만원정도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보면 화매리 황모씨(62세)는 목재파쇄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월 4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올해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농가의 도움이 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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