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 문화재 관람료 인하 추진 관련
오늘은 지역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문화재 관람료를 인하해주는 조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안동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대부분은 안동지역의 문화재를 한번쯤은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친지들의 방문이 있을 경우 안내차원으로 문화재를 관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관람료 전부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역시민들의 문화재 관람료를 인하하는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안동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이 사용할 경우 인하해주는 조례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공공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시설물을 안동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하더라도 지역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물 이용은 지역민들에게 일정한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은 어떻게 추진되는가요?
지방도시의 조례제정 사항은 자방자치법에 따라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이 직접 시의회에 안을 발의하는 방법과 시의원이 시의회에 발의하는 방법입니다. 시민이 직접 시의회에 발의 할 경우 안동의 경우 조례안을 만들어 3,300명의 연서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하여 가결되면 제정이 된것입니다. 의원발의의 경우 의원이 직접 시의회에 발의 하여 심의하여 가결되면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주위의 작고 사소한 부분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법적문제라면 시민들 누구나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봅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에 되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먼저 타지역 조례제정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여 시민발의로 할지 아니면 의원발의를 할지 결정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시민발의로 추진할 경우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여러 시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을 다듬게 됩니다. 이대 시민들의 의견도 조례안에 첨삭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서명운동에 들어갑니다. 서명운동 후 3,300명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원발의로 추진할 경우 조례안을 시민대표와 발의할 의원이 협의하여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아직 준비해서 조례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시민발의에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원발의에 경우 좀 단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민 발의의 경우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의회에 직접 반영되어 시의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의원발의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이 글은 KBS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 박명배님은 현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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