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 따른 안동지역 학교상황

person 박명배
schedule 송고 : 2008-09-08 15:38

안동시도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상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불합리성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동시가 왜 갑자기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이 되었나요?

원래 농어촌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허락하면 약간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안동시가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시내 동지역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서 불거지일입니다.

안동시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대도시의 구가 아닌) 시와 군의 동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아니면 농어촌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즉 녹지 지역이면 농어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동시의 경우 성창여고 중앙고, 성희여고, 안동고, 생명과학고, 풍산고는 대상지역이 되고 안동여고, 길원여고, 경일고, 경안고, 영문고는 제외됩니다. 바로 옆 지역이 행정구역내의 용도에 따라 농어촌으로 인정받는 셈이지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을 선정 근거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농어촌이라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농어촌을 시와군의 경우 읍면 전지역과 동지역의 녹지지역만을 한다고 되어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안동시내 거주하고 있지만 토지용도에 따라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별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가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미묘한 대상선정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2005년 신활력지역에 포함된 시 지역 중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농어촌 지역 학교로 인정했으며 태백시는 신활력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 없이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때부터 이러한 적용을 하는것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 이 글은 KBS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 박명배님은 현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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