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사회서비스 환경변화(1)
지역에서 올 7월 1일, 다음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른 내용과 변화되는 사회서비스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된 노인 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어집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1~3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양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존의 노인복지사업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의 노인복지사업은 국가의 재정으로 복지대상자를 선별하여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 수급을 원하는 누구나가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국가재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료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지역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서비스환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다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영역확대를 함에 따른 재원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어 사회보험이나 사회적기업, 각종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부서로 새롭게 편재되어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가 시민모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은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안동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등급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정해지고 본인이 동의하면 계약후 장기요양제공기관을부터 요양보호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문서비스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신체활동지원은 세면, 구강관리, 식사도움, 이동도움등이고 일상활동지원은 가사도우미 및 개인활동지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량이동욕조를 갖추고 방문하여 목욕서비를 제공하는 방문목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통한 간호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방문간호가 있으며 이외에도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대여등 총 6가지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가 복지환경변화의 시작이군요. 그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KBS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 박명배님은 현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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